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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00 경 부천시 C 앞 D 등산로 입구 정자에서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에게 부천역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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