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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2018. 4. 30.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열람실 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 17:00 ~21 :00 경 D 3 층 휴게실 내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던 피해자 E( 여, 14세) 의 뒤로 다가가 “ 무슨 공부를 하냐

어디 중학교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E의 등에 대고 원을 그리듯 돌리면서 쓰다듬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20:00 경 D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 여, 15세) 의 뒤로 다가가 “ 예쁜 옷을 입고 떠들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패딩 조끼의 뒷부분을 내려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20:00 경 D 3 층 복도 정수기 앞에서 분실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G( 여, 15세) 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등을 쓸어내리고, 패딩 조끼 뒷부분을 내려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쓸어내리고 엉덩이 사이로 손가락을 찔러 넣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특별 감경 인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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