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2:1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반대편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4세) 이 반팔 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뒤로 피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장, 동영상 캡 쳐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