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6. 08:20 경 제천시 C 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수사보고( 아동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시력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