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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합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5:40 경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광양시 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C 금호 고속 버스 24번 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10 경 위 버스가 전 남 곡성군 겸면 호남 고속도로 49에 있는 곡성 휴게소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앞좌석인 20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7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번 좌석과 창가 사이 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찌르듯이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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