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60]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1. 24.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도로상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한 달 전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교제를 하던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헤어지겠다, 내가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난 회사고 뭐고 다 올 스톱이 되는데 넌 학원을 잘 운영하겠지, 다른 남자 만나겠지”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다음날인 25. 06:3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21:30경 파주시 D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연락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내가 죽어도 니가 상관없냐 난 이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은데 너만 잘 살면 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차량 내부를 여러 차례 친 후 머리로 조수석 문짝 유리창을 들이받고, “내가 차량 유리를 깨면 어떨 것 같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음날 04:40경까지 약 7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5. 13:00경 광명시 E 소재 F역 부근 ‘G커피숍’ 2층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 피해자가 제발 헤어져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 얘기만은 안하기로 하지 않았냐, 나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잠깐 있어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헤어져 달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서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