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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6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시 진해구 수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인터넷 카페모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1시간만 쉬었다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주행하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3:5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12. 23:55경 위와 같이 F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수회 때려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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