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피해자 C( 여, 22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며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2018. 2. 13. 02:3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제이에스로 드스 터 견인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늦게 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 그러면 같이 죽자" 라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3:35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로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01:5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을 통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부엌칼로 침대 모서리를 치면서 “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 “ 죽여 버리겠다”, “ 내가 죽는 꼴 보고 싶냐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마침 J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의 지문인식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