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여) 와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해 만 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성매매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20:4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병원 뒤편에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 나 원래 이런 거 하는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H 이 뒷자석에 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후드 티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많이 잡아서 ( 경찰에) 다 넘겼는데 그런데 뭐 이런 아들도 있더라
고, 한번 해 줄 테니까 살려 달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뭐 한번 해 준다고 보내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 ” 본인도 몸 한 번 대줄 테니까 봐 달라고, 몸 한 번 대줄래요
봐 줄께요
그러면“, ” 저 친구는 본인이랑 하려고 하던데 그러면 저 친구랑 할래요
“, ” 아니 저 친구는 그런데 10만원밖에 없대요
“, ” 나도 지금 본인한테 만약에 보내주면 득 보는 게 있어야 보내
주잖아요,
본인이 내한 테 뭘 해 줘야지
곱게 보내주지 “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몰래 112에 신고를 해 두어 위치 추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이동하여 약 17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채팅 내용
1. 112 신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