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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66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년 전에 헤어진 피해자 C(여, 24세)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인터넷몰을 확인한 후 물품 구매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 발송지 주소로 피해자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7. 22. 18:00경 양주시 D 번지불상 피해자의 직장 근처인 E마트 부근 인도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뭘 살려줘’ ‘내가 강도야’, ‘너 나를 못 알아보냐’, ‘너는 어떻게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냐’는 등 폭언을 하며 자신이 운전하여 온 F 1톤 포터트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12시간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시 D에 있는 G 매장 부근에 주차된 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못 만지게 하냐’, ‘내 건대’라는 등 말로 위협을 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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