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1:40경 인천 남구 C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당시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위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9쪽), 녹취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