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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20:20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물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F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계산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F 폭행 피해사진 제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깨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먼저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 F이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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