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7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특 판권을 따려면 보증금이 필요한 데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금액을 더 넣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급하니 5,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줘서 사업이 잘 되어 특 판권을 따게 되면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아 자신의 회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특 판권에 대한 계약조차 없었으므로 E 특 판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약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 여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직원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 (G) 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달 22. 2,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특 판권을 취득하기 위해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