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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B 동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변경된 상호 : ㈜G) 의 부사장 H에게 “ 선급금 1억 원을 주면 영화 ‘I( 이하 ’ 영화‘ 라 한다)’ 의 부가 판권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리를 주겠다, 메인 투자자가 결정되어서 판권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도 반드시 판권을 제공하겠다, 만일 판권을 주지 못하면 선급금을 일주일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2013. 6.까지 크랭크인( 촬영 개시) 이 되지 못하면 선급금은 2013. 7. 15.까지 반환해 주겠다, 선급금 1억 원을 받으면 제작 사인 ‘J ’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제작사로부터 위 영화의 부가 판권( 극장 배급을 제외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을 위임 받기 위해 5,000만 원을 제작사에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영화의 부가 판권은 최대 투자자가 부여하므로 제작사 임의로 피고인에게 부가 판권을 줄 수 없고, 누가 최대 투자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영화의 부가 판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불명확하므로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영화의 부가 판권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체납 등으로 신용 불량이고, 달리 재산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어 위 영화의 부가 판권을 피해자에게 주지 못하거나 2013. 6. 경까지 위 영화의 촬영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위 선급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9.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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