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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7노201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E 특 판권 계약금 용도로 빌린 돈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점, ②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E 특 판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최소한 2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 특 판권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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