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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3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아는 형이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9.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 공소장에는 26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합계 2억 9,7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평택시 N 소재 O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조카 P를 만도위니아에 취직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0.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638』 피고인은 2015. 5.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유 위니 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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