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병원비가 필요하여 사채를 쓰다 보니 너무 힘들다, 5,500만원을 빌려 주면 아들 F 명의의 군산시 G 임야 198평방미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0.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인데다, 위 F 명의의 임야에는 이미 2008. 10. 15.자로 H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편취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일 이후 경제형편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