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영화 제작사로부터 위 영화의 부가 판권을 받기로 약속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위 영화의 부가 판권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선급금을 갚을 능력도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3. 4. 26.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B 동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변경된 상호 :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부사장 H에게 “ 선급금 1억 원을 주면 영화 ‘I( 이하 ’ 영화‘ 라 한다)’ 의 부가 판권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리를 주겠다, 메인 투자자가 결정되어서 판권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도 반드시 판권을 제공하겠다, 만일 판권을 주지 못하면 선급금을 일주일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2013. 6.까지 크랭크인( 촬영 개시) 이 되지 못하면 선급금은 2013. 7. 15.까지 반환해 주겠다, 선급금 1억 원을 받으면 제작 사인 ‘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에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제작사로부터 위 영화의 부가 판권( 극장 배급을 제외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을 위임 받기 위해 5,000만 원을 제작사에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영화의 부가 판권은 최대 투자자가 부여하므로 제작사 임의로 피고인에게 부가 판권을 줄 수 없고 누가 최대 투자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영화의 부가 판권을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