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직무수행 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가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후 전매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한 지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직무수행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가 있음을 알고 이를 매수후 전매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한 지적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정비과 및 도시계획과의 지방지적기사보등으로 각 근무하면서 지적공부의 보관관리 및 정비업무를 관장하고 있던중 원고 1이 업무취급도중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판시 토지를 발견하고 그 소유자인 위 소외 진성주택건설주식회사의 대표자 정도규에게 이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동료직원인 소외 1과 더불어 이를 금 3,00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소외 1의 주자부분중 1,000,000원을 투자한 사실과 원고 1이 동서인 소외 2 명의를 빌어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명의로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 1983.5.24 보상금 9,349,500원이 지급되자 위 매수대금 3,000,000원을 공제한 금 6,349,500원중 원고 1이 금 3,849,500원을, 원고 2가 금 1,700,000원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그 직무수행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알고서 토지보상금 지급의 절차, 시기와 범위등을 쉽사리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헐값으로 매수한 후 보상금지급신청절차를 취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한 소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그 정도, 가담경위 기타 징계양정의 기준이 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들의 원심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시 이 토지는 도로에 편입되어 그 지주인 소외 회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마침 소외 회사는 당시 부도 위기에 처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동 회사대표이사인 정도규는 과거 10여년간 서울특별시의 건축직에 있어 이 토지가 보상대상인 점은 알았으나 보상의 시기,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가격에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원고 1이 제시하는 평당 30,000원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위 원고들도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 수용의 시기와 액수를 미리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고 2는 소외 1이 원고 1이 위 보상대상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그 대금일부를 대여해 주거나 투자하라고 권하므로 매수경위나 등기경료관계는 잘모르는 채 대여보다는 투자의 경우가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아 투자조로 소외 1에게 주었을 뿐 원고 1에게는 함구하여 왔고 보상금의 지급시기도 매수이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원고들은 위 행위가 당초 사기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혐의없다고 불기소된 후 이건 징계에 회부된 사실 및 원고 1이 그 업무취급중 이건 미보상토지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 소유주도 원매자가 있으면 매도하려 하였던 사정과 원고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도 박봉에 생계비에 보태기 위한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행위에 이르른 동기, 내용 기타 정황을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함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이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조처에는 필경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