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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누4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5.1.(751),564]
판시사항

현금을 교부받아 5개월 동안 보유한 공무원에게 수뢰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파면처분을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4 중순경 부임인사차 내방 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가 동년 9.경 소외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후에 동 금원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경우 그 사이 원고가 동 금원을 반환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금원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조치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3.4. 중순경 부임인사차 내방한 명성그룹회장인 소외 김철호로부터 판시와 같은 경위로 돈 200만원을 받아 이를 반환하고저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위 김철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인 1983.9. 초순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재직기간, 직위, 근무태도, 금원수수경위, 반환의 노력한 흔적 및 검찰에 제출될 때의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이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는 위 김철호가 내방했을 당시 이미 위 명성그룹은 1982년 이래 원고부임 직전까지 신청한 원고가 근무하는 국토계획국 소관인 양평관광 휴양지구 지정고시, 지리산 삭도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국립공원 호텔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또는 변경이 되었음을 업무현황의 보고를 받아 파악하고 있었음이 엿보이므로 위 금원은 위와 같은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되는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그것이 현금인 사실을 안 이상 원심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시 적시의 제반 정황을 자세히 보아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적극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 금원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를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에 대하여 피고가 파면에 처한 조치는 판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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