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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13. 선고 76누22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2)행,23;공1978.9.1.(591) 10954]
판시사항

교통계순경이 주차금지 구역의 주차를 묵인하고 그 위반자로부터 위조회화액자 일점을 교부받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계 순경 (갑)이 주차금지구역의 주차를 단속하지 않은 장소가 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장소도 아니고 주차위반자인 (을)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조회화액자 1점은 (을)의 소속회사에서 고객을 위하여 만든 특별 증정품에 불과하며 그리고 (갑)은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비위사실만 가지고 (갑)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박길석, 박종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사실은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부언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로경찰서 경비과 교통계 순경으로 종로3가 단성사 앞 로타리에서 교통정리 및 위법차량등의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바, 전부터 안면이 있는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구역내인 단성사 옆 주차금지구역에 자주 주차하여도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안면을 생각하여 교통법규위반자로 적발하지 않았고 이에 위 소외인은 평소 원고에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있어 1975.10.14 15:55경 역시 위 단성사 옆 골목에 위법주차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동 소외인 근무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특별증정품으로 만들어 둔 이조회화 액자 1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원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고가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과 원고가 받았다는 위 액자가 위 소외인 소속회사에서 고객을 위하여 만든 특별 증정품에 불과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또 본건 단속대상 차량이 위법 주차한 장소가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는 장소임을 긍인하게 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 제2점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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