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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0:5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자꾸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고, 어쩔건데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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