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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0:1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50길 198에 있는 버스종점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와 주변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잠시 잠잠해졌다가 재차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주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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