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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더 이상 신고자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 것처럼 하던 중, 위 장소에서 약 20m가량 떨어진 F 앞 노상에 주차된 강동 순33호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을 쫓아가 위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접히게 하고 왼쪽 앞 펜더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료 경찰관 전화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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