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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2. 27.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주취자 보호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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