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 중동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변에 있는 의자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경찰이면 뭐 어쩔건데, 십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한 다음,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