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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7:35경 창원시 진해구 B 진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신고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에 왔다가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바나나 우유를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거 내 가만히 안 놔둔다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한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파출소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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