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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5 2012가합60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23.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풍림산업에 부산 남천동 소재 ‘풍림엑슬루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83억 3,6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12. 13. 풍림산업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1,292억 8,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풍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재창호 및 잡철물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1. 5. 7. 풍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12억 8,37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6. 30.부터 2012. 4. 30.까지로 변경 전 공사기간은 2009. 6. 30.부터 2011. 5. 7.까지로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풍림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2012. 5. 2.경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풍림산업이 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6. 14. 피고에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387,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96,06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2. 6. 15.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청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풍림산업이 부도 등으로 이 사건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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