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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577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은 548,621,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3....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피고들과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201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오산시 세교동 택지개발지구 A7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그 후 2011. 11. 17. 피고들과 풍림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은 29,088,782,000원, 공사기간은 2011. 11. 30.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말경 풍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의 세륜장 틀을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진입로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7,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고(이하 ‘이 사건 진입로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진입로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3. 13. 풍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진입로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917,8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3. 13.부터 2013. 9. 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진입로 공사 하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풍림산업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을 거쳐 2012. 9. 2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5. 21. 풍림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재개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풍림산업에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고, 2012. 5. 23. 풍림산업의 최종 기성고 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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