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의정부시 녹양동 405에 있는 녹양휴먼시아4단지 아파트 6개동 33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원고는 2005. 8. 31.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동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24,933,604,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신성건설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체결하였다.
3) 피고 풍림산업 및 피고 한동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지되, 출자비율을 피고 풍림산업은 70%, 피고 한동건설은 30%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8. 4. 28. 피고 풍림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공사 중 피고 풍림산업의 수급비율(7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