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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합2071
추심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2011. 12. 23. 서울강남 단지1, A3블럭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4,249,668,000원, 계약기간을 2011. 12. 30.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한 참가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고 한다)의 지분율은 71.6%, 참가인 주식회사 인터컨스텍(이하 ‘인터컨스텍’이라고 한다)의 지분율은 28.4%이다.

나. 참가인 풍림산업은 2012. 3. 31. 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양건설’이라고 한다)와 위 가.

항 기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86,900,000원, 계약기간을 2012. 3. 3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 풍림산업과 건양건설은 2012. 11. 14.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9,615,900,000원으로, 2013. 3. 29.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13,075,4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참가인들, 건양건설은 2012. 4. 23. 참가인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건양건설의 시공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건양건설의 시공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건양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 풍림산업은 2013. 5. 23. 피고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검사원(14회)을 제출하고, 피고는 2013. 5. 30. 그 중 건양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315,500,000원을 건양건설에게 지급하는 등 2013. 5. 30.까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계 7,386,024,242원의 공사대금을 건양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바. 참가인 풍림산업은 건양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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