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09. 12.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수협중앙회의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원금 30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 채권을 양수하였고, 수협중앙회는 2010. 1. 5.경 풍림산업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풍림산업에게 도달하였다.
나.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및 원고의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1) 풍림산업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채권 중 풍림산업의 법률상 관리인으로부터 시인 받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1724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하였다.
3) 피고와 풍림산업은 위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3. 8. 27. ‘피고의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2,691,00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상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화해’라고 한다
)가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자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적법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한 후 풍림산업과 공모하여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22,691,000,000원의 회생담보권을 추가로 인정받는 회생담보권 제공약정을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풍림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