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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9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53사단 울산남구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11. 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2017. 12. 11.까지 울산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향후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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