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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5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3.까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특별한 전과 없고, 향후 소집통지에 응하겠다고 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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