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1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3사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9. 30. 53사단 부산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인 2019. 9. 30.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0.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등,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