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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9고단23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4. 9.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3.에 복무기관인 안산시청으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동거인인 D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

1. 등기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편입된 이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6회 고발되고, 병역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상당기간 소재불명인 상태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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