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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1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12. 30.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20. 3. 16. 울산 중 구청으로 소집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일자 조정 및 소집 통지( 순 번 5), 소집 통지서 수령증(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소집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역 입영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판 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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