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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2 2020고단51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20. 9. 22. 09:51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5. 14:00에 논산시 연무읍 진 등 길 47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명단, 우편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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