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큰아들이 정육점을 확장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2년만 쓰고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 인은 위 돈을 빌려 당시 합계 약 1억 원에 달하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들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합계 2억 8,79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891 목 록 4, 2015 고단 963 목 록 12, 2016 고단 1251 목 록 5, 8, 10)
1. 각 통장거래 내역 (2016 고단 891 목 록 2, 2016 고단 1251 목 록 9), 각 차용증 등 (2016 고단 891 목 록 3, 2015 고단 963 목 록 10, 11), 송금 내역 등 (2016 고단 1251 목 록 2), 메모 (2016 고단 1251 목 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C, D, G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순번 범행별, F, I, H, E에 대한 각 전체 범행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돌려 막 기식 변제에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실제로 보유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C, D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음), 불리한 정상(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