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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2855) 피고인은 2016. 10. 7. 15:25 경 부천시 D 소재 E 백화점 2 층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죽 점퍼 1개를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6 고단 3364) 피고인은 2016. 12. 2. 20:30 경 부천시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I'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 타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개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롱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855 목 록 7)

1. C, G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2855 목 록 2, 2016 고단 3364 목 록 1)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 고단 2855 목 록 4, 5)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2855 목 록 3, 2016 고단 3364 목 록 4)

1. 사진 (2016 고단 3364 목 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2855 목 록 8),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단 2855 목 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불리한 정상( 같은 방식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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