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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 역 부근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닉네임 ‘C', 아이 디 ‘D '를 사용하여 ’ 갤 럭 시 GTX960-EXOC D5 2GB 개간지 팝 니다’ 라는 제목하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14,3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70,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205 목 록 2, 10, 13, 16, 24, 28, 32, 44, 47, 50, 57, 62, 70, 76, 79, 2016 고단 438 목 록 2, 6), E, X,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2016 고단 205 목 록 6, 18, 36, 52, 58, 72, 2016 고단 757 목 록 2)

1. 각 이체 내역 (2016 고단 205 목 록 3, 8, 10, 14, 17, 20, 25, 29, 33, 37, 45, 48, 51, 54, 56, 60, 63, 71, 74, 77, 80, 2016 고단 438 목 록 5),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2016 고단 205 목 록 4, 22, 39, 65,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음, 편취 금의 대부분을 기본적 생계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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