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2016 고단 3200) 피고인은 2016. 11. 15. 21:45 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2016 고단 3048) 피고인은 2016. 11. 21. 17:0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위 포장마차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 던 음식 재료를 전부 꺼 내놓아 상하게 하고, 시가 합계 40,200원 상당의 소주 1 박스 내 소주 병들을 전부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2016 고단 3048)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 인과 위 C 사이의 딸인 피해자 E( 여, 30세) 가 피고인을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 협박 (2016 고단 3200) 피고인은 2016. 11. 25. 22:00 ~ 같은 달 26. 00:20 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세하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048 목 록 4, 5, 2016 고단 3200 목 록 16)
1. C의 진술서 (2016 고단 3200 목 록 2)
1. 수사보고 (2016 고단 3200 목 록 11)
1. 각 사진 (2016 고단 3048 목 록 3, 2016 고단 3200 목 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366 조(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