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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39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16. 02: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E 등 시민 2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별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해 제지를 받자, 위 G, H에게 “경찰 똥파리 새끼들아, 씹새끼야, 경찰 아이가, 좆같은 것들, 왜 왔는데, 일도 똑바로 하지 않는 것들이,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그 곳에 주차된 I 소유인 J 그랜져 승용차의 유리창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G, H에 의해 제지를 받자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헤딩을 하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어던지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며 “씹새끼야, 오늘 옷을 다 벗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H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놈아, 경찰 똥파리 새끼들아, 좆 잡고 반성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K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왼손으로 위 L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위 K, L에게 휘두를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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