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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2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변 손님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이리로 와 봐, 나하고 붙어 볼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씨발새끼야,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컵을 집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3. 22:05경 위 E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G의 어깨를 밀치며 상의 경찰제복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 공소장에는 ‘형법 제314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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