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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1: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G이는 빨갱이놈 새끼고, H이는 개뿔도 없는 놈이 나라 말아먹은 놈이고, I이는 얍삽하게 생겨 나라 개판 친 놈이고, J는 좆도 모르는게 대통령한다고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여 경사 K이 왜 전, 현직 대통령을 욕하냐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도 똑같은 놈 아이가,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하여 욕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F지구대에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K에게 “야이 씨발. 너거들이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약 15분 동안 지구대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5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경사 K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날로 경사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L의 턱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전완부 찰과상을, 경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하악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상처부위 및 손상된 근무복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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