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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3. 21: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업주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가서 술과 안주로 치킨을 주문하였으나 치킨 주문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치킨 반 마리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씨발 왜 안주가 빨리 안 나오느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도 “왜 안주를 안 가지고 오느냐”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많은데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수회에 걸쳐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호프집 내에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호프집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4. 23. 22: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위 호프집에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술을 그만 마시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G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자 G에게 “니가 뭔데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를 밀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따라 위 G, H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는 순간, 피고인 B는 G에게 “야 이 개새끼,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뒷목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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