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19: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화대교 아래로 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0:20경 목적지 인근에 도착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올림픽대로 쪽으로 가 달라”라고 말하여 목적지 인근에 도착했는데도,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2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임승차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여 2015. 4. 20. 21: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화가 나 경찰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인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고, 입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G의 상처부위 사진

1. 영수증

1. 휴대폰 동영상 자료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