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02:30경 위 D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묻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경찰관 G에게 "왜, 이 새끼들아! 십할놈들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지랄하지 말고 꺼져, 이 새끼들아! 니 몇 살이고!" 등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G을 밀치고, 주먹으로 그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찌르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으로 지원을 온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4세)에게 ‘니는 뭐꼬 십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H의 왼쪽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