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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20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0.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7. 임금 3,086,06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0,947,423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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