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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3고단28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1401호 소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3. 및 2013. 4.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28 기재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3,24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1401호 소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12.부터 2013. 4.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4.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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